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이고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유하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