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5년이 지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12. 23.

    폐업 시 5년이 지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하는 고정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취득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건물의 경우 10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고정자산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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