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중 DC 불입액 산정 시 실제 만근한 급여로 불입해야 하는지

    2025. 12. 23.

    출산휴가 기간 중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 시, 실제 만근한 급여로만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 등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포함합니다.

    근거:

    1.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확정된 제도로,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부담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연간 임금 총액 산정 시, 1년에 1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포함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DC형 퇴직연금의 연간 임금 총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