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으로 인한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용 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 처리, 그리고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폐업 시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따릅니다:
폐업 신고: 폐업일을 결정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폐업 시 잔여재산에 대한 법인세(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 급여 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공제 항목: 폐업 시 재고자산 처분 손실, 고정자산 처분 손실, 대손충당금 등 세금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고, 매출 누락이나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