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에 당일 퇴사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퇴직 처리를 늦추고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고 합니다.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이 상실되지 않았는데, 사업장의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3.

    사업장에서 인수인계 미흡을 이유로 퇴직 처리를 늦추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조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임의로 퇴직 처리를 지연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처리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를 지연하고 있다면, 이는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 상실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정산 및 4대 보험 상실 신고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계속해서 퇴직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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