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창업 시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2025. 12. 23.
온라인 강의 창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제공하는 강의의 성격과 대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국어 온라인 교육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해야 하며, 적정한 외화 수령 방식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 용역, 음식·숙박 용역 등 일부 용역은 제외됩니다.
- 국세청 예규 (서면-2017-부가-2647[부가가치세과-2667], 2017.11.30):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어 온라인 수업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제공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적정한 외화 수령 방식 등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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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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