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성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셨더라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은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 후 지출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요건:

    1.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지출: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신판매대리점 운영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고객의 가입비를 대신 납부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는 재화의 거래가 아닌 자금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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