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로 받은 월급 신고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함께 알려줘.
2025. 12. 23.
테더(USDT)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받으신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 방식이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급여 신고 방법
- 원천징수: 고용주(급여 지급자)는 근로자에게 테더로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시점의 테더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고용주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근로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실제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 급여로 지급된 테더의 원화 환산 가치는 급여 지급일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와 사전에 협의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총 급여액(테더의 원화 환산액), 원천징수된 소득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 급여 지급 내역: 테더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거래소 거래 내역, 지급 확인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지급 시점의 테더 가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공제 관련 서류: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상자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 전에 고용주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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