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해외 기업에서 테더(USDT)로 받은 경우 한국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3.
해외 기업으로부터 테더(USDT)를 월급으로 받으신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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