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포괄양도 양수 시 양도자의 폐업 의무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23.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의 종류 변경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양도·양수' 사유를 선택하고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문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신고서에는 사업 양도 내용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포괄양수 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인은 폐업 후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때 폐업 사유를 '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폐업임'으로 명시하고 사업 양도 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신고 시 '기타' 사유를 선택하고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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