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개월짜리 공사라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드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당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회사 내부 규정 등을 따라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