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진행기준율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건설업 법인이 진행기준율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법인이 진행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총공사예정비의 정확한 산정 및 실제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과의 비교가 중요하며, 1년 미만 단기공사의 경우 완성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일치를 위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총공사예정비의 정확한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해야 합니다. 이는 진행률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2. 총공사비 누적액과의 비교: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를 정확히 집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1년 미만 단기공사의 경우: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일치: 진행률을 적용하여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면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5. 자재비 부담 조건: 도급계약 시 자재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해당 자재비는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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