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이 진행기준율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건설업 법인이 진행기준율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법인이 진행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총공사예정비의 정확한 산정 및 실제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과의 비교가 중요하며, 1년 미만 단기공사의 경우 완성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일치를 위해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총공사예정비의 정확한 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총공사예정비는 계약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해야 합니다. 이는 진행률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 총공사비 누적액과의 비교: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를 정확히 집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년 미만 단기공사의 경우: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공사의 경우에는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일치: 진행률을 적용하여 회계상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하면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 시 불필요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자재비 부담 조건: 도급계약 시 자재비를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해당 자재비는 총공사비 누적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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