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5% (매출액 x 15% x 10%)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5,000원입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6% 세율과 2.7% 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