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폐업한 법인이 반기별 원천세 신고 의무자인 경우,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하셨다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12월에 폐업하신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는 계속되므로,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