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할인이란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 수량, 인도 조건, 대금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할인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나 상품권과 같이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장려금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 시 임대 수익 보장 지원액 역시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고객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결제 시스템 사업자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쇼핑몰에 지급하는 경우, 쇼핑몰은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결제 대행업체는 제공한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