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 외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IRP 계좌 지급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인 지급 방법:
참고: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퇴직자가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