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코덱스 레버리지 ETF 매매 차익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2. 23.

    KODEX 레버리지 ETF의 매매차익은 파생형 ETF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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