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에 대해 계산서로 발행해도 문제없는지 알려줘.
2025. 12. 23.
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산되어 청구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력기금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 전력기금: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계정에 기록합니다.
- 전기요금 (전력거래대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항목으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청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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