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회계상으로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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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IRP는 퇴직연금이고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혜택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