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에 수도세, 전력기금, 전기, 가스료를 청구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중 어떤 것을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2. 23.
수도세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계산서가 발행되며, 전기 및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력기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기 및 가스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급자(한국전력공사, 가스사업자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명, 소재지, 청구인 및 청구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나 관리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의 요금을 입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건물주나 관리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입주자에게 관리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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