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서 입항일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날짜를 의미하며, 반입일은 해당 수입 화물이 보세창고 등 지정된 장치 장소에 도착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입항일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한 시점이고, 반입일은 화물이 하역되어 보관 장소로 옮겨진 시점입니다.
회계 처리 시 상품 매입원가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외화 거래가 발생한 날짜 또는 수입통관(입항)일의 매매기준율(현물환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환율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환율이므로 회계상 상품 매입원가 산정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