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 포장과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 포장과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의 구분은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포장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단순히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해 한 포장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 포장: 제조 시설을 갖추고 관입·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김치, 두부 등 일부 단순 가공 식료품도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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