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작업진행률법 적용 시 공사손실이 예상될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3.

    건설업에서 작업진행률법 적용 시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추정 공사손실액은 총공사예정원가에 포함하여 공사진행률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 공사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 종료 시점에는 추정 하자보수비를 공사원가로 인식하고 누적 발생 원가에 포함하게 됩니다.

    만약 작업진행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 해약으로 인해 작업진행률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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