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학원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로서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3.

    도장학원을 운영하시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2년 7월 이후 간이과세자도 예정 부과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해 7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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