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여러 사업장 간에 고정자산을 이동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전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장부 처리 시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해당 고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장부가액 그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의 고정자산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비용 처리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위해 기존 사업장에서는 해당 자산을 장부에서 말소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이전받은 자산을 기존의 장부가액으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