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선급금 대손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3.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선급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피해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선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선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손금 처리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도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사기 피해 선급금의 경우: 매입처를 사칭한 피의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이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수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선급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다만, 피의자가 특정된 후에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여 대손 처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로 인한 선급금의 대손 처리는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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