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가지급금 정리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법인 대표 가지급금 정리 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급여·상여·배당으로 상계하는 방법, 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세금 부담 및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금 상환: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에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입금증,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급여·상여·배당으로 상계: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또는 배당금으로 처리하여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액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최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활용: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금 발생이 적을 수 있으나, 배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4. 자기주식 취득: 법인이 대표이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상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5. 가수금과 상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빌린 자금(가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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