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의 매출을 본점 매출로 합산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종된 사업장의 매출을 본점 매출로 합산할 때에는 사업자가 어떤 제도를 적용받는지에 따라 유의해야 할 점이 달라집니다.
1.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적용 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매출 자체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의 매출을 본점 매출로 단순히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납부 및 환급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이행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의 매출은 본점 매출로 합산되어 신고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비고란에 실제 거래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부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기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세액공제 한도 등이 사업자 단위로 합산 적용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제도를 적용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제도의 규정에 따라 매출을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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