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사업자등록 후 포괄양수도계약을 하고 양도자가 폐업해도 괜찮은가요?
2025. 12. 23.
네,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이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자가 폐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의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양도인의 폐업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괄양수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 양도·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일 것
- 사업의 동질성 유지
양도인은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잔금 수령일 등 사업 양도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날짜를 폐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양도인의 폐업 신고 시점 사이에 엄격한 선후 관계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각자의 법정 신고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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