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재건축 전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아니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2025. 12. 23.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재건축 전 아파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며,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준공 및 잔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입니다.

    재건축 사업 단계별 재산세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기존 주택과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기존 건물 멸실 전: 기존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3. 기존 건물 멸실 후: 기존 건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없어지고, 토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매년 9월에 부과됩니다. 다만, 철거 완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준공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기준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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