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3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면 2026년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2025. 12. 23.

    2026년 기준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사업자등록 시 기재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변경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에 등록한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업종과 비대상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각 업종별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율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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