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결산상 당기순이익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법인이나 정부가 소득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합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소득처분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외유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 귀속되면 배당,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되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 사내유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내부에 유보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이는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상되었거나 자산이 과소 계상된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처분입니다.
구체적인 소득처분 방법은 세무조정사항의 내용과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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