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받은 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수금을 받은 날짜를 발행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사실 확인: 선수금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입금증 등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필수 기재사항 정확성: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공급가액 및 세액 구분: 선수금 총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000원의 선수금은 공급가액 100,000원, 세액 10,000원으로 구분합니다.
    4. 발행일자: 선수금을 받은 날짜를 발행일자로 기재합니다.
    5. 추후 발행: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거나 포함하여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6. 미발행 시 불이익: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공급시기에 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거짓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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