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기존에 운영하던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3.
기존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에서 동일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 또는 동일 업종 재창업으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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