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5. 12. 23.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과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부터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진행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대수선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그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소규모 방수, 타일, 가구 설치, 욕실 공사 등도 이제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액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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