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주거지원 수당을 실제 근무일수(실근무일+주휴일 포함)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중도퇴사자의 주거지원 수당을 실제 근무일수(실근무일+주휴일 포함)로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퇴사자의 주거지원 수당은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한 총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할 계산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월 중에 퇴사하는 경우 근무한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주거지원 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포함: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라 할지라도 퇴사하는 달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할 계산을 해야 합니다.
    3.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 일수(예: 30일 또는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산출한 후,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와 주휴일을 합산한 일수를 곱하여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또는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실제 근로한 시간에 곱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계산 방식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에서 설명한 일할 계산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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