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정고지 발생 및 납부 시 회계처리 예시를 보여줘
2025. 12. 23.
법인세 예정고지액을 납부하지 못했으나 법인세 신고 시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고지된 법인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된 법인세는 납부 시점에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계정을 조정합니다.
회계 처리 예시:
법인세 예정고지액 납부 시:
- 차변: 선납세금 1,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예정고지된 법인세 100만원을 납부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결손 발생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 차변: 미지급법인세 0원
- 차변: 법인세비용 0원
- 대변: 선납세금 1,000,000원 (납부했던 선납세금 100만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처리)
이처럼 예정고지된 법인세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납세금'으로 계상하며, 결산 및 법인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할 세액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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