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화물차 구입 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가 화물차를 구입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화물차는 업무용 승용차와 달리 감가상각비에 대한 별도의 연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취득가액 전액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1.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 정액법: (취득가액 / 내용연수)으로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500만원에 취득한 화물차의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연간 감가상각비는 500만원입니다.
      • 정률법: (취득가액 × 상각률)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2,500만원에 상각률 45.1%를 적용하면 첫 해 감가상각비는 1,127만 5천원입니다.
    2. 내용연수: 화물차의 일반적인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4년에서 6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인정: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화물차의 감가상각비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공제: 화물차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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