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콘텐츠 판매 및 디자인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주 업종코드와 부 업종코드를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크몽, 미리캔버스,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예정입니다.
2025. 12. 23.
디자인 콘텐츠 판매 및 디자인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주 업종코드와 부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크몽, 미리캔버스, 개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 예정이시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코드를 주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주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주 업종코드 선택:
- 7499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이 업종 코드는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으로, 디자인 외주 작업 및 시공까지 고려하신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 749910 (시각 디자인업): 그래픽 디자인, 로고 디자인, 편집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디자인 분야입니다.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업종 코드입니다.
- 749915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형태, 기능, 심미성 등을 디자인하는 분야입니다. 만약 디자인 결과물이 특정 제품과 연관된다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 업종코드 추가:
-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스마트스토어, 개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디자인 결과물(예: 로고 파일, 브로셔 양식 등 디지털 템플릿)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병기할 수 있습니다.
- 743002 (광고 대행업): 블로그 대행, SNS 채널 운영 대행 등 광고주를 대신하여 홍보 활동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유튜브 영상, 인스타 카드 뉴스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 최초 사업자등록 시 주 업종으로 등록: 추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영위와 세액감면 적용에 유리한 업종을 주 업종으로 먼저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충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계좌 등록,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등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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