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콘텐츠 판매 및 디자인 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시, 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주 업종코드와 부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 크몽, 미리캔버스, 개인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판매 예정이시라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코드를 주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주 업종코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주 업종코드 선택:
부 업종코드 추가:
세액감면 혜택 적용을 위한 유의사항:
참고: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