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만 있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성립 신고와 함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보험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