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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 일용직만 있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3.

    네, 사업장에 일용직 근로자만 있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성립 신고와 함께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통해 보험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장 성립 신고: 일용직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자체를 4대보험 공단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2. 근로내용 확인 신고: 사업장 성립 신고가 완료된 후, 매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시작·종료·월 보수액 등을 신고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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