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때의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합니다.
이는 해당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한도 미달로 인해 이월 공제받을 때 별도의 소득 처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소득으로 간주되었던 금액이므로 다시 익금으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리베이트를 합법적인 마케팅 비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기 피해로 인한 선급금 대손 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