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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을 차기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3.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때의 소득 처분은 '기타'로 합니다.

    이는 해당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되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한도 미달로 인해 이월 공제받을 때 별도의 소득 처분 없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소득으로 간주되었던 금액이므로 다시 익금으로 가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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