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23.

    일용직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1월~6월) 지급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일용직 근로자만 있는 경우에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더라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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