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신고한 대표자 자녀 2명에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3.
기타소득으로 원천신고한 대표자 자녀 2명에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환급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고 고용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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