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방송국 디자인업을 준비 중인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로 방송국 디자인업을 준비하시는군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국 디자인업은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업종코드 선택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 디자인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매업,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되며, 전문 서비스업인 디자인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필요한 업종코드: 방송국 디자인업과 관련된 업종코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각디자인업'(749910) 또는 '광고디자인서비스업'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코드를 찾으신다면, 독립된 고정 시설이나 인적 시설 없이 개인 장비를 활용하여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업종코드 940100' 또는 '940306' 코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갖추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진다면 면세 적용이 어려워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업종 코드는 사업의 성격에 맞는 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및 과세 유형 적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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