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3.

    벤처투자 세액공제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기업 직접 투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신주 취득(유상증자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2.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경우입니다.
    3.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4. 창업·벤처 전문 PEF 투자: 창업 또는 벤처기업에 특화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5.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투자: 개인투자조합이 출자받은 금액을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일정 R&D 비용 지출 또는 기술등급 상위 50% 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6.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 펀딩) 투자: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율(최대 100%)이 적용되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2개 과세연도 중 한 해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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