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작업진행률법 외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완성기준법(Completed Contract Method, CCM)이 있습니다.
완성기준법은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어 인도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한 번에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거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작업진행률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완성기준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