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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간 고정자산 이동 시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3.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대표자 명의의 여러 사업장 간에 고정자산을 이동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닌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시 기존 사업장에서는 해당 고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고, 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장에서는 기존 장부가액 그대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의 고정자산 사용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련 비용 처리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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