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12. 23.

    근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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