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그 2천만원 기준은 세전 소득인가요, 세후 소득인가요?

    2025. 12. 23.

    무직자이신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전 소득입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이 공제되기 전의 총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세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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