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3차년도 추징 시, 청년 감소 없이 청년 외 인원만 감소했을 때 전체 상시 감소 인원수를 한도로 청년 외 감소 인원수에 2개년도 공제금액을 곱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2025. 12. 23.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3차년도에 청년 외 인원만 감소하고 청년 인원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수를 한도로 하여 청년 외 감소 인원수에 2개년도 공제금액을 곱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청년 외 감소 인원수 × (청년 외 1인당 공제금액)
- 이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인원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청년 외 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징은 해당 감소 인원과 1인당 공제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며, 전체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2개년도 공제금액을 곱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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